홈 › 음주운전 › 음주운전 처벌 기준 총정리 — 혈중알코올농도
이 글은 협력 업체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아 등록한 컨텐츠입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음주운전 처벌 기준 총정리
발행 2026-10-20 · 법률도움백과
“일단 불면 되는 거 아니야?”라는 말을 주변에서 듣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각각 따로 진행되고, 기준도 생각보다 촘촘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내 수치가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그다음 면허가 정지인지 취소인지입니다.
급하게 혼자 판단하기보다 공공 창구로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벌점·처분 조회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정해진 기한 안에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으니, 화면에 보이는 내용만으로 단정하지 마시고 서류를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공공 창구와 기한
음주운전 관련 처분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현재 처분 상태와 기한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무료로 확인할 수 있는 창구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온라인 청구,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입니다. 각 창구의 역할이 다르므로 목적에 맞게 쓰셔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다투기 어렵기 때문에 날짜 확인이 중요합니다.

이미지: 서앤율 음주운전구제센터 제공 홍보 이미지 (문구는 업체 측 표현)
음주운전 사건, 정답은 수많은 경험과 전략을 갖춘 서앤율 음주운전 센터입니다.
당신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상담 가능한 시간을 남기면 그 시간에 연락드립니다.
※ 위 문구는 제휴 업체 측 안내입니다. 실제 조건은 상담 때 확인하세요.상담 신청은 무료이며 신청하면 법무법인에서 연락이 옵니다. 입력한 연락처는 상담 목적으로 전달되고, 선임 여부와 비용은 상담을 듣고 직접 결정하면 됩니다. 사건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누구에게나 같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 음주·교통사고 형사 무료 상담 신청하기형사처벌과 면허처분은 따로 봐야 합니다
형사처벌은 벌금이나 징역처럼 법원 절차로 다뤄지고, 면허정지·취소는 경찰과 행정절차로 다뤄집니다.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형사처벌이 끝났다고 면허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면허가 바로 취소되었다고 형사재판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차이를 먼저 알아두면 혼란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동시에 면허정지나 취소 같은 행정처분도 따로 이어집니다. 처분 통지서와 수사 서류를 함께 확인해야 전체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0.03·0.08·0.2% 구간별 기준 표
아래 표는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른 형사처벌과 면허처분을 한 번에 정리한 것입니다. 숙취운전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형사처벌 | 행정처분 |
|---|---|---|
|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벌점 100점 |
|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
수치가 높아질수록 형사처벌의 하한과 상한이 함께 올라가고, 면허도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특히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로 이어지고, 0.2% 이상이면 형사처벌 구간이 더 무거워집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측정 경위, 사고 유무, 전력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10년 내 재범과 측정 불응은 더 무겁습니다
최근 10년 내에 벌금 이상의 확정판결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재범 가중이 적용됩니다. 2023년 4월 4일 이후 행위부터는 측정 불응 재범, 0.2% 이상 재범, 0.03% 이상 0.2% 미만 재범에 대해 각각 더 무거운 처벌이 정해져 있습니다.
측정 불응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행정처분은 면허취소입니다. 재범 중 측정 불응은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 재범은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0.03% 이상 0.2% 미만 재범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전력이 있으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사고가 있으면 별도 죄명으로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단순 음주운전과는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적 피해가 있는 경우 위험운전치상은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사망사고는 위험운전치사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입니다.
또한 결격기간도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1회 사고 없음과 측정 불응 1회는 취소일부터 1년, 음주운전이나 측정 불응 2회 이상은 2년, 음주운전 중 사고는 2년, 음주운전 2회 이상에 사고가 있으면 3년,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는 5년, 사상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도 5년입니다. 이 부분은 행정처분과 별개로 면허를 다시 받기까지의 시간을 좌우합니다.
조회 후 바로 할 일과 마지막 점검
처분이 나왔다면 먼저 자신의 수치, 전력, 사고 유무, 통지일을 확인하세요. 그다음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180일 기한을 따져보고, 필요한 경우 공공 창구에서 상담을 받는 순서가 맞습니다. 벌점이 쌓인 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감경 사유가 있어도 제한이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사고, 측정 불응·도주·단속 경찰관 폭행,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인적피해 사고 전력,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 중 하나라도 있으면 감경 대상에서 빠집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보지 말고, 제외 사유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 처분 통지서와 단속 당시 서류를 먼저 모으기
-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60일과 90일 기한 적어두기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벌점·처분 상태 확인하기
- 사고가 있거나 재범인 경우 전력과 경위까지 함께 정리하기
- 공공 창구 상담 후 다음 절차를 결정하기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은 형사처벌만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처벌과 면허정지·취소는 별개 절차로 진행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두 절차의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통지서와 수사 서류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측정 불응은 음주운전보다 가벼운가요?
아닙니다. 측정 불응도 별도 범죄로 다뤄지고,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모두 뒤따릅니다. 최근 전력이 있으면 재범 가중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분을 받은 뒤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과 통지 내용, 그리고 내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입니다. 그다음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180일 기한을 확인하고 공공 창구에서 조회·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숙취운전도 처벌되나요?
전날 마신 술이라도 운전 시점에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에 해당하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깼다고 느끼는 것과 측정 결과는 다를 수 있어, 술자리 다음 날에는 자가 판단에 기대지 말고 운전을 미루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행정심판은 언제 하나요?
면허 정지·취소 같은 행정처분은 형사 사건과 별개로 진행되므로, 처분 통지서를 받은 뒤 바로 기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다툴 기회가 좁아질 수 있어 이의신청 대상인지, 행정심판 대상인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처분서 기준으로 빠르게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단속 당시 측정 수치·장소·시간 기록 확인
- 면허 처분 통지서와 이의신청 기한 확인
- 운전이 생계에 필요한 사정 자료 준비
- 수임료·착수금과 진행 범위(형사·행정)를 상담 때 문서로 확인
음주 관련해서는 이 글도 함께 참고해 보세요: